💼 실업자도 지원돼요
취업까지 정부가 도움
📘 국민취업지원제도란?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, 청년, 경력단절자 등 구직 취약계층에게
취업상담, 직업훈련, 구직활동 지원금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2021년부터 시행된 한국형 실업부조로,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.
🎯 제도 목적
- 취약계층의 안정적 구직활동 보장
- 구직 비용과 생활비 부담 경감
- 상담–훈련–취업연계까지 통합 고용서비스 제공
- 구직 비용과 생활비 부담 경감
- 상담–훈련–취업연계까지 통합 고용서비스 제공
📌 신청 자격
- 만 15세~69세의 미취업자 또는 근로시간이 불안정한 저소득 근로자
- 1유형: 중위소득 60% 이하 + 재산 4억 원 이하 + 취업경험 조건
- 2유형: 청년(18~34세), 경력단절자 등 구직의지 있는 대상
-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
- 1유형: 중위소득 60% 이하 + 재산 4억 원 이하 + 취업경험 조건
- 2유형: 청년(18~34세), 경력단절자 등 구직의지 있는 대상
-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
💰 지원 내용
-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× 최대 6개월 (1유형 대상)
- 취업상담, 직업훈련, 일경험, 취업알선 등 서비스 제공
- 2유형도 직업능력 개발비·훈련비 지원 가능
- 취업상담, 직업훈련, 일경험, 취업알선 등 서비스 제공
- 2유형도 직업능력 개발비·훈련비 지원 가능
📝 신청 방법
⚠️ 유의사항
- 1유형은 의무적인 구직활동 보고 필요
- 지원금은 사후 지급 방식 (활동 이행 확인 후)
- 타 복지급여 수급 중복 시 제한될 수 있음✅ 지금 구직 중이신가요?
국민취업지원제도로 소득지원과 일자리 정보를 함께 받아보세요!
- 지원금은 사후 지급 방식 (활동 이행 확인 후)
- 타 복지급여 수급 중복 시 제한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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